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으로 200여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의료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를 지급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항시 북구 A요양병원 이사장 B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병원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대고 요양병원 이사로 선임돼 병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은 B씨의 배우자 C씨(52·여) 등 친인척 5명(사기·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2월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9년 9월까지 A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 6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6억9442만 원, 의료급여비 33억2180만 원 등 총 200억162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B씨는 병원 운영자금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3억6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B씨의 가족 7명을 요양병원의 이사·감사로 선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총 143회에 걸쳐 6억9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병원에서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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