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기업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1000㎡이상의 음식점과 목욕탕, PC방 등 대형 다중이용업소 주인을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은 별도 안전관리 책임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이 비슷한 양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 반발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발하기에 앞서 사업장 안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41.8%가 별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고,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기업은 64%가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대산업재해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다. 경북·대구지역의 조사 결과만 봐도 그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경북·대구지역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수는 지난 2017년 8곳이던 것이, 2018년 23곳, 2019년 47곳으로 늘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78곳으로 폭증했다. 또 이들 중대재해 발생 78곳 중 77곳, 98.7%가 사망사고로 나타났다. 중대사고는 곧 사람의 목숨을 잃는 사망 사고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두고 산업계가 흥정이나 반발의 여지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면 전국의 1466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이 632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671명이다. 한 해 동안 하루 1.8명꼴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이 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를 다루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125명, 임업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중재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7~2019년 3년간 19번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사망자만 14명이나 된다. 산업계와 재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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