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서장 박종섭)는 설 연휴 기간 비어있는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 J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2일 새벽 영주시 휴천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 진열대에 보관된 담배 40보루(180만 원 상당)와 현금을 훔쳤다.

그는 명절 연휴로 영업하지 않는 음식점을 노려 대중교통과 회사 차량을 사전 답사와 범행에 이용했고,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10㎞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 형사1팀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 발생 10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박종섭 서장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등 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피해품 회수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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