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자격신청 마쳐야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학비를 2만 원 인상했다.

시 교육청은 23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원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 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또한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신청을 끝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강은희 교육감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아학비 2만 원 인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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