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철회 행정예고에 기자회견 열고 충분한 보상 촉구
이희진 군수 "특별법 제정 통한 예정구역 피해조사 필요"

이희진 영덕군수가 23일오후 3시 군청3층회의실에서 천지원전 부지고시 해지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됨에 따라 영덕군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정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뒤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받았지만, 원전 해제는 오로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피해를 지역에 전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별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 내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을 요청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군수는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아직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영덕군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영덕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안사업 실시 등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는 22일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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