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월 최다…1240㏊ 잿더미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산불 발생은 672건으로 이 중 2월에서 6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해 임야 1540㏊가 화마에 사라졌다. 화재 건당 평균피해면적은 2.3㏊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안동시 풍천면 대형산불은 지난 10년 동안의 산림피해면적보다 많은 1,944ha였다.
계절별로는 봄철(봄철 산불 조심 기간 2월~5월까지)에 발생한 산불이 445건으로 전체 산불의 절반을 넘었다.
봄철 산불 피해면적은 1426㏊이다.
10년간 산림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192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밭두렁 소각 130건(19.3%), 쓰레기 소각 104건(15.5%), 성묘객 실화 30건(4.5%) 등의 순이었다.
경북에서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은 2011년 3월 울진군 기성면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68㏊를 태우고 60억 원의 피해를 냈다. 또 같은 날 고령 성산면 삼대리에서 축사용접 도중 불이나 임야 187.6 ㏊를 태우고 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4월 1일 영덕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이나 임야 175.5㏊를 태우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이나 186.3㏊를 태우고 41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안동시 풍천면·남후면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사흘간 이어져 축구장 2,700여 개 면적의 임야 1944㏊를 태우고 7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21일 안동(200㏊)과 예천(50㏊), 영주(5㏊)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의 357개의 면적 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산 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태우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에 방화를 한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고 또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 불놓기를 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