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자원봉사자 322만 원 지급 혐의도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4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이 2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57차례에 걸쳐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적용한 법 조항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한정하고 있어서 100%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경선은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에는 1257통의 전화를 해 경선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단 한 명도 특정돼있지 않았고, ‘15초 이상’ 통화 전부가 경선운동 관련 통화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당내경선 관련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계좌에서 선거사무소 정리인건비로 322만 원을 집행했고, 홍석준 피고인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322만 원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3월 8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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