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박용기 기자
구미시에서 발생한 20대 엄마의 만 2세 딸 빌라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 중간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26일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수사를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현재 미상이며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

결국 이 여아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변에서 그동안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 엄마가 딸을 버리고 가기 전부터 울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초 A 씨가 혼자 빌라를 떠나기 전 딸의 마지막 사진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도 꼬박꼬박 받았다.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는 만 2세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아는 이날 오후 3시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 요청으로 딸 집에 청소하러 온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외할아버지가 신고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다.

아이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했으며 방에는 가구 등 살림살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9일 A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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