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 방제한 살충제에 대한 명확한 역학조사와 위해성 조사가 시급하다. 포항과 안동, 고령 등 경북지역 임야에 항공 살포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가 발암성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지만 명확한 살포 지역과 기간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제로 사용하고 있는 고독성 ‘아바멕틴’도 전국 사용량의 40%가 경북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위해성 여부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티아클로프리드’를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아바멕틴’을 ‘고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와 등산객들의 산행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최소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티아클로프리드’의 살포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 역학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재선충 방제용 농약 살포지역 임산물에 대한 잔류성 검사 등 위해성 조사도 시급하다. 농약 살포지역의 토양에 위해 물질이 잔류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시간이 지나면 위해성이 해소되는 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개 식품에 대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 농산물이다. 고추 1.0㎎/㎏, 구지뽕 1.5㎎/㎏, 복분자 0.7㎎/㎏ 등의 기준이 있지만 산나물이나 산에서 나는 버섯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다.

이런 발암성 농약이 살포된 경북 지역 임야가 상당히 넓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우선 위해성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역민들의 농약 살포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티아클로프리드’를 액상으로 포항과 안동, 고령지역 임야에 살포한 양이 870ℓ이나 된다. 살포 면적은 고령 450㎡, 안동이 270㎡, 포항 150㎡ 등이다. 경북지역에서 고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바멕틴’도 2037ℓ를 36만9000여 그루에 사용했다.

재선충 방제용 농약 살포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밀림에 살포한 고엽제처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살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역학조사, 위해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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