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해외 부동산 사기 피해 사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숫자에 민감한 금융그룹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첫째 의문이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이하 DGB SB)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 본사로 사용할 건물 매입을 위해 선지급한 12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매입을 추진해 오던 대상 건물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 매도돼 매입이 불발 됐지만 선지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지급금 전체를 날려버린 셈이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매각 승인 절차가 끝난 뒤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승인 절차 전에 지급해 선지급금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다.

DGB SB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 자회사로 편입돼 여신 전문은행으로 운영되고, 2019년 4월 상업은행 허가를 내 지난해 9월 허가까지 받았는데 현지 사정에 이렇게 어두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에이전트와 현지 직원의 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정부 건물을 매입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표준화돼 있지 않다지만 건물 매입 비용 전체의 60%나 되는 1200만 달러를 선지급 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계약 자체가 의혹투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DGB SB는 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선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은행이 이렇게 손쉽게 거액의 손실금을 대손충당금 처리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대구은행이 선 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다.

글로벌 경영을 할 정도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대구은행이 이 같은 국제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망신거리다. 대구은행은 아직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따라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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