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저출생 시대에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또한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출생 축하 메시지도 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해 아기와 부모에게 특별한 추억과 선물이 됐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