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결정에도 '카페리 공모 심의' 일방적 연기
확정 판결까지 최소 3년…늑장 행정에 주민 불만 고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 공모사업’ 선정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 포항·울릉 지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4일부터 25일까지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 선박 도입을 위한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개사가 응모했다.

응모 당시 포항해수청은 응모자격으로 국내 총톤수 8000t 이상·길이 190m 미만의 선박을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로 투입하는 조건을 걸었다.

2개사 모두 이 조건에는 부합했지만 해수부가 ‘에이치해운은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를 지원받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모 참여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응모제안서를 반려했다.

에이치해운은 해수청의 반려처분이 내려지자 대구지법에 ‘반려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신청, 지난 3일 에이치해운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대형 카페리 공모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법률 및 행정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뒤 ‘본안과 관련 반려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됐을 뿐 취소건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본안 판결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청의 입장으로 인해 울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은 앞으로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심리기일조차 확정되지 않은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판결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도는 물론 포항 지역 주민들까지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박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에 대한 해수청의 의지까지 의심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울릉군 주민 유모(48)씨는 “울릉주민의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카페리여객선 공모사업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되는 것은 울릉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지난 3일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반려처분 취소소송까지 엮여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심의회 개최 연기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은 “울릉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형카페리선의 빠른 취항”이라며 “울릉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포항해수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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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우, 박재형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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