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일리지 서비스 구축…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운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적립해주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서비스’ 형태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한다. 경북일보 DB.
낮은 이용률에 그쳤던 대구시의 ‘승용차 요일제’가 12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운휴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적립해주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서비스’ 형태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료된 승용차 요일제 운영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달부터 ‘대중교통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일 목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다.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이다.

그러나 참여율은 해마다 떨어졌다. 요일제 참가 차량은 2016년 3만4145대에서 2019년 2만6827대로 7318대 줄어들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대상 차량은 53만6727대다. 승용차 요일제의 이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혜택만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도 문제였다.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뜯은 채 운행하면 단속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9년 단속 시스템 구축에서 19억 원이 들었다”며 “대전시가 단속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51억 원이 들었다. 반면 대중교통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은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질적 운휴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마일리지 서비스는 승용차 운휴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현재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은(카드 기준) 1250원으로 1회 1000원이 적립된다. 하루 최대 2회(출·퇴근) 적립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세 5% 감면의 경우 1년간 1인당 1만4600원 정도의 혜택을 누렸다. 반면 대중교통 마일리지 서비스는 1년간 운휴일 50일 정도를 지킨다고 가정하면,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일리지의 경우 현재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인 통합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라며 “지급방식도 대구지역 화폐인 ‘행복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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