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인용·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우선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 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신고·제보 사건에 종합대응하기 위해 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전담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명백한 정부기관을 사칭,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내·수사에 착수,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무원 사칭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도 인터넷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명 김현목 기자
- 승인 2021.03.07 15:39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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