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 "근로시간 단축 법 위반"

대구지역 법인택시 30여 곳이 지난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노사임금협약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경북일보 DB.
속보=대구지역 법인택시 30여 곳이 지난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노사임금협약 시정명령(경북일보 2020년 11월 13일 자 8면)을 지키지 않아 결국 형사입건됐다.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대구지역 법인택시 33곳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부지청은 택시 노사가 지난해 2월 맺은 임금협약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19일 노사에게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의 택시업계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왔다. 대구지역은 2009년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에서 지난해 160시간까지 줄였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된 법인만큼,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특례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9년 당시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운송수익금 규정도 사실상 변형된 사납금 형태라고 판단했다.

노사는 한 달 2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16만 원씩 한 달에 400만 원을 입금하면 월급 162만 원을 주기로 협약했다. 400만 원을 넘는 초과 수익금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7대 3으로 나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매일 16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사납금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운송수입금인 월 400만 원을 미납할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해 횟수에 따라 경고·배차중지·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임금협상 시정과 관련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당시인 200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성과급 기준을 400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으로 늘면 월급이 162만 원에서 189만7000원으로 오른다”며 “영세한 택시 회사의 고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손익계산 결과 성과급 기준이 85만 원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웅 전국택시노동조합 조직정책국장은 “임금은 28만 원가량 오르는데 성과급은 85만 원이 오른다. 노동자의 처우만 더욱 열악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일부 사측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재’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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