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지난 6일 ‘대구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대구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중기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이 담겼다.

또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구청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판로촉진을 돕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조합과의 공동사업 추진, 공로에 따른 포상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상임위는 창업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수립계획 세부조건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안이 담겼다. 청년 창업에 대한 구청장의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 조성, 전문가 자문 제공 등 투자와 관련된 지원사항도 해당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조명균 신정장도시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지만, 본회의 통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61회 임시회를 통해 청년,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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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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