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청에 자체 조사 결과 전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주장됐지만, 박물관 측이 “직장 갑질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박물관 내에서 직장 갑질 등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모두 3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진정인이 취하했다.

피해자 A씨는 박물관 소속 가해자들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지칭하고 캐비닛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수시감독(근로감독의 일종)을 지난 3월 18일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 우선, 포항지청은 가해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따로 할 계획이다.

포항지청은 앞서 해당 사업주에게 A씨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지난 3월 말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당사자와 참고인 등 자체조사를 한 결과, 직장 갑질 및 괴롭힘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포항지청에 전달했다.

포항지청은 이에 대해 재발방지 공문을 보내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물관 측은 사용자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재 박물관 측에서 보낸 결론에 대해 일선에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상부로 결제 보고가 이뤄진 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 시작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적용해 노동관계 위반(임금체불·직장 성희롱·가산수당 지급 여부·연차 제공 여부) 사안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관련 첫 사례로 지난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 사례가 손꼽힌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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