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천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땅 투기 관련 대구·경북지역 첫 구속 사례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고면 일대 881만㎡의 부지에 대해 57억 원 규모의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A 씨는 진입로 등 중점적인 정비가 이뤄진 5600여㎡의 땅 6필지를 5억2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당 3만3000원~4만3000원인데, 매입 당시에는 2만1000원~2만8000원이었다.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했으며, 채권최고액 기준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 소유 토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비용 6400만 원을 종합정비사업 예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영천 시의원과 고령 군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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