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금액 공제를 해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게·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업종에서 지출한 금액에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침체하고 있고, 음식점과 제과점 등 업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해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해당 업종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김용판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업종이 정부의 미흡한 지원 속에서 방치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내수 진작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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