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중순 결정날 듯…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조차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재산세 6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고 지적하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 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우선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며 “시그널이 잘못 나가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서는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