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수성구의원,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더불어민주당, 지산1·2동) 의원이 지산·범물 주민만이라도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은 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93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산·범물지구의 개발이익금 중 일부인 234억 원을 범물·고산국도 간 도로건설 목적으로 기부한 적이 있는데, 지산·범물 지역 아파트의 분양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지산·범물 주민이 부담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은 또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수성 IC에서 통행료를 내고 삼덕요금소에서 또 통행료를 내는 모순이 있어서 삼덕요금소는 폐지하고 고모요금소에서 소형 1000원 정도로 통합해서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과 연계해 범안로 무료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시장 공약으로 내세워놓고서도 대구대공원 사업 기간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면서 “하루빨리 삼덕요금소 폐지나 무료화를 통해 지산·범물 지역 주민의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애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 관계사거리에서 동구 율하동 안심로까지 7.25㎞ 구간에 민자 1683억 원을 유치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걸쳐 건설한 유료도로다. 2001년 5월 개통한 삼덕요금소에서는 소형 500원, 2002년 5월 개통한 고모요금소에서는 소형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 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수성구의회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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