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521건 1878필지·군위 345건 956필지 찾는 '성과'

“몰랐던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의성·군위군은 몰랐던 조상의 땅을 원스톱으로 찾아주는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은 상시적이다.

의성군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3일 현재까지 521건(지난해 382건, 올해 139건)의 1878필지 토지를 찾았다.

군위군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345건(지난해 138건, 올해 207건)의 956필지 토지를 찾아 주었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의성·군위군 담당 공무원은 “지난 1년간 상당량의 필지의 토지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