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주말인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로 피서를 즐기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오는 27일부터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지역은 환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만큼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한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과 더불어 5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이번 격상과 관련, 경북지역에는 9개 시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 등 9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

또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를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유지 지역은 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4개 지역이다.

경북지역은 지난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2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율적 방역 조치 강화로 구미시(2단계)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1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은 인구기준과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강화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정부는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유행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또 모임·약속을 피하고 밀폐된 실내시설 이용을 주의해주길 바란다”며 “여름 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해주시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경북·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경북 28, 대구 69)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날 1487명 늘어나면서 지난 7일(1212명) 이후 19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550명→546명→565명→582명→546명을 기록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18일부터 31.6%→32.9%→32.9%→31.9%→35.6%→35.9%→37.0%→38.4% 등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양승복, 류희진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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