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삼거리에서 일행 4명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대물 합의금 510만여 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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