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단체로 소수 인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1·여) 등 남녀 5명에게 총벌금 800만 원에 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8일 오후 9시 21분께 포항의 한 술집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B씨(24)와 C씨(22)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피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C씨가 안면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 일당이 B씨와 C씨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 점, A씨 일당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 일당 모두가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당 중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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