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위 행위를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박모(26)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리려다 A(8)양을 발견했다.

박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A양과 단 둘이서 탑승한 뒤 16층에서 내리는 A양을 붙잡아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18층 비상문 쪽으로 데려 갔다.

겁에 질린 A양은 박씨를 피해 비상구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박씨는 A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했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A양과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며 박씨에게 공연음란죄만 적용,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일 "비상구 쪽으로 강제로 데려 간 점과 범행 장소가 퇴로가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박씨는 어린 A양이 꼼짝 못하도록 만든 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의 벌금 역시 800만원으로 올려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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