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 승인 후 주차장 둔갑·유지관리 외면해

건축물 신축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대지 안의 조경시설이 관계기관의 단속 소홀 등으로 사용승인 신청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사후 행정지도 강화와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 영양군과 건축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만큼 대지 안에 조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을 고사 상태로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

영양읍의 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조경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수의 조경수가 고사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지난 2001년 신축한 모 건물은 사용 승인 후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건축주들이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눈속임으로 조경시설을 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 건축물 사용을 승인만 해주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