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4일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이웃을 폭행한 혐의(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경산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31일 밤 10시 15분께 위층에 사는 B씨(51)의 어린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흉기를 들고 B씨의 거실까지 침입하고,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샤워를 하다 옷을 벗은 채로 B씨에게 안긴 B씨 자녀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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