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경북일보 DB.
지난해 지은 아파트의 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에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였고,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로 나타났다.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이 뒤를 이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을 적용하고 있다.

신축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해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를 뺀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