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북·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1일 만료됐다.

경북에서는 김광열(국민의힘) 영덕군수와 박남서(국민의힘) 영주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다록 유도·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원들이 구속 기소됐는데,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남서(국민의힘) 영주시장은 4~10월까지 최근 구속 기소된 캠프 핵심 관계자 2명 등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시장은 44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북지역 지방의원 중에는 강만수(국민의힘·성주군) 경북도의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원석(국민의힘·울진군) 경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에서는 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이태훈(국민의힘) 달서구청장이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께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올해 1월께도 4만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와 함께 반려견과 사진을 촬영하면서 반려견 모델료 등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역 지방의원 중에서는 전태선(국민의힘·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 시가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 1돈)를 1개씩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2월께는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조현일(국민의힘) 경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조 시장은 지방선거 공보물에 최근 5년간 체납한 세금 24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체납 이유로 명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이 허위 신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신고해 경북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진열 군위군수(국민의힘)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박권현 무소속 후보 측 관계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이만희(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하수(국민의힘) 청도군수를 고발했는데, 고발건에 대해 청도경찰서는 이만희 의원과 김하수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권현 후보는 김하수 군수를 다시 고소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했고, 공소시효가 중단됐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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