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A연합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를 거짓이나 늘려서 청구하고,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63일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B치과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를 거짓이나 늘려서 청구하고,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 131일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A연합의원 등 전국 20곳인데,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