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구호·행진 등 채증자료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과 관련해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증이 이미 돼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촛불시위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벌인 천주교 신부·수녀,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청장은 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6명이 조계사에 피신해 농성중인 사실과 관련해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계사측의 요청이 없는 한 조계사 경내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청장은 향후 촛불집회 대응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원천봉쇄할 것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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