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축업자 단체 재정신청 수용.."행정절차법 미준수"

미국 내에 반입될 경우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목축업자들이 지적해온,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 수입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3일 미국의 목축업자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월령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잠정 중단토록 결정한 것으로 7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타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21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수입을 허용토록 한 농무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피어솔 판사는 또 미 농무부가 수입금지를 해제하기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 등을 지시하며 이를 농무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효력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R-CALF측은 성명을 통해 "R-CALF가 농무부의 잘못된 조치에 맞서 이행중지명령을 얻어냈다"면서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원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R-CALF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R-CALF는 미 농무부가 모든 연령대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고 하자 농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특별 성명을 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농무부가 월령 30개월 이상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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