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물막이 공사 때문' 포항시에 진정서…시공사 '책임없다'

민물 뱀장어 급감 원인을 놓고 어민들과 포항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형산강 하류에서 주로 민물 뱀장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은 최근 포항시와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주)에 진정서를 냈다. 어민들이 낸 주요 진정내용은 포항시(시행사)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대교 공사를 벌이면서 뱀장어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에 뱀장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형산강 어민회 이주관 회장(51.경주시 안강읍)은 "물막이용 보를 설치함에따라 유속이 빨라져 뱀장어 치어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뱀장어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사전에는 줄낚시로 하루밤에 10여마리 이상 잡았지만 요즘은 한두마리 잡을까 말까 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민물뱀장어 많이 잡히는 이 곳 하구폭은 200여m에 이르렀지만 교량공사로 강폭이 20여m 정도 줄어들어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뱀장어, 범가지미 등이 어류들이 상류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대해 동아건설산업(주) 이태호 현장소장은 "어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시공사로써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행사인 포항시청의 정기수담당도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 줄 때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은 요구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는 등 교량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포항시와 시공사가 보상 책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타 지역에서 이같은 사유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형산강 어민회(회원 30여명)가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5억5천만원이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사기간은 2000년2월~2003년2월까지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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