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크레용 신짱'은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 상표권 침해"

일본 만화 캐릭터인 `짱구'에서 유래한 `신짱(しんちゃん)'이라는 과자 명칭의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크라운이 롯데에 먼저 1승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는 `신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ㆍ판매ㆍ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은 `짱구는 못말려'(원제: 크레용 신짱 クレヨン'しんちゃん)라는 제목의 일본 만화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권자인 IBA 및 코코엔터프라이즈와의 계약에 따라 2000년부터 `못말리는 신짱'이라는 이름의 어린이용 과자를 생산ㆍ판매했다.

크라운은 2001년 5월 코코 측의 동의를 얻어 `못말리는 신짱'을 상표 출원, 다음해 9월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까지 IBA 및 코코와 이 캐릭터를 이용해 과자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계약을 유지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크라운은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 같은 이름의 과자를 유통했으며 롯데는 IBA 및 코코 측과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의 초상과 명칭을 이용해 스낵류를 팔 수 있게 허락하는 계약을 맺은 뒤 `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과자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은 "크레용 신짱'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크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못말리는 신짱'은 국내에서 과자 이름으로 널리 인식됐고 `크레용 신짱'은 먼저 등록된 이 상표의 핵심인 `신짱'이라는 표현이 동일해 소비자에게 생산자나 판매자 등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짱'이라는 단어는 원작 만화 주인공 이름인 `신노스케(しんのすけ)'의 `신'과 일본어의 어린이 호칭인 `짱(ちゃん)'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지만 제목이나 캐릭터 명칭 자체는 관련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크라운의 상표가 캐릭터에 대한 IBA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인 `애니컨텐츠'가 크라운보다 먼저 등록한 `CRAYONSHINCHAN'이라는 문자와 캐릭터 그림이 결합된 상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애니컨텐츠의 상표는 그림이 더 부각돼 있고 이에 딸린 영문표기의 일반적 발음도 `신찬'이나 `신챈'이기 때문에 `신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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