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세분화…상당수 사업 내용 중복
발주처 혼란…업체도 면허 추가등록 부담

현재 25가지로 세분화돼 있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행령에서 전문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별도의 25개 업종의 건설공사를 예시하고 있다.

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해 구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종 구분은 상당수 업무내용이 중복돼 발주관서에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별업체들도 면허 추가 등록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등은 업무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종이 통폐합을 통해 축소될 경우 개별업체는 기존의 면허로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업체 수 증가에 따라 해당업종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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