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천여마리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김모(40)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일 오전 6시께 경주시 감포항에서 대게 불법포획선박으로부터 대게암컷 7천여마리(2천100만원 상당)를 넘겨받은 뒤 5t 활어탑차에 실어 내륙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이들 대게를 압수해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하고 대게 포획선박 및 공범 등에 대한 여죄를 조사중이다.

현행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암컷과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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