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생활의 편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발행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을 위해 도는 우선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한다.

통보를 원하는 주민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이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 날짜와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으며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는 상대방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등록제도 운영이 도민생활 편의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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