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기자

최근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또다시 병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동안만 해도 프로운동선수 병역비리, 유명연예인 병역비리,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병역비리 등 1년에 한두차례는 홍역을 겪었다.

하지만 병역비리, 병역의무회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우리 4천700만 국민 모두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부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자행해온 것이라는게 문제다.

여기에다 최근 국적포기자의 부모들중에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와중에 18일 국적포기자의 부모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모대학측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켜줘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신체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져야할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한 조항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회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를 들어 이들을 옹호한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일까?

우리 국민중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돈과 줄을 대고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돈없고 힘없고 빽없어 자식을 군에 입대시킨 60만 현역장병들의 부모들의 가슴을 생각이나 해봤는가?

각종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들이 난무하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를 불신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반감의 골만 깊어가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적포기자의 부모 신상공개와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취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차제에 국민의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제화함으로써 다시한번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만인에게 평등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길인 것이다.

한편 지난 2일 세 살때 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민, 미국과 영국, 홍콩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이들 국적을 포기한 채 해병대에 입대한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을 제대한 뒤 세계 유수의 회사간부로 재직하면서 해병대 출신의 부하들로부터 감명을 받고 자식을 해병대에 입대시킨 그의 아버지는 더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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