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경찰 이원화 민원처리 지연…양측 책임 전가도

자치단체와 경찰로 이원화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광역 단체장 또는 시장, 군수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자치단체가, 설치 장소는 경찰서가 결정하는 등 이원화돼 있어 민원 처리가 지연 되는데다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또 경찰 전문인력 부족은 물론 양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돼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의 운영까지 맡아야 도로의 계획과 시공단계에서부터 시설물 설치와 관리ㆍ운영을 종합적으로 해 교통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경찰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재 운영 및 관리를 경찰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경찰로 일원화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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