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군사령부는 내달 1일부터 민간인 대상 회원제 골프장 운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군사령부에 따르면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운영지침을 변경해 내달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부킹 예약을 인터넷으로 접수,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기팀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특혜 의혹을 샀던 민간인 대상 2군 골프장 회원제(1천600여명)는 폐지되고 앞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인터넷 부킹 예약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군 골프장 부킹 예약은 계룡대 체력단련장(http://www.krdcc.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접수가능하며, 군은 현재 사이트 보강작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인 골프장 이용은 개인당 월2회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훈련기간 등 현역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날에는 민간인 부킹을 늘이기로 했다.

벌칙규정은 신분증 타인대여·위조자 및 폭력·폭언자는 영구 출입정지, 성추행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취소자 6개월 출입정지, 도박성 경기자 3개월 출입정지, 진행요원 협조 미이행자, 금연지역내 흡연·비신사적 행위자, 고의로 시설물 파손자 1개월 출입정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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