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건설업체 입찰 제한해야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양지역이 아니거나 수해복구 때만 주소지를 옮겨 관내 공사에 응찰하는 외지 업체들에 대해 공사발주나 입찰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지역의 전문건설업 현황(2005년 1월 15일 기준)을 보면 업체 수는 모두 71개로 이중 영양지역 주민등록 업체는 40여개, 나머지는 인근 안동이나 봉화 등에서 전입해 외지업체 수가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수해복구 공사 발주 때는 사무실 주소지만 영양으로 옮겨 놓고 관내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까지 있어 그렇지 않아도 공사 수주가 없는 영양지역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양지역 건설업체들은 외지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 공사 발주를 하지 말아야 하고 수해복구 때만 철새처럼 사무실을 옮겨놓는 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응찰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해복구 공사 발주 때는 외지업체들이 사무실만 옮겨 놓고 공사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지역 선포 3개월 전에 주소지 이전이돼 있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찰을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도 외지에 거주하면서 사무실만 있는 업체들은 자재구입, 소비활동도 대개 외지에서 하고 있어 군이나, 군 의회, 기관·단체가 공사발주 제한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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