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보육시설 없다”지원 외면…영농활동 부담 해소‘말뿐’

정부가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보완책이 없어 반쪽짜리 제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영농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소유 2㏊ 미만 농업인의 자녀(0~5세)가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 등에 다닐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로 매월 2만6천500원에서 최고 15만3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농업인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6개 읍면중 영양읍과 입암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없으며 일월면은 유치원도 없는 실정.

이 때문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귀농한 김모(37·영양군 일월면)는 “젊은 귀농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다고 자녀양육비도 제외된다면 문제”라면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농업인 자녀에게는 유아용 교재나 교구 등을 구해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정보육 등을 위해 양육비의 50%라도 지원해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대해 젊은 귀농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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