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보상 어렵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대한 명시가 없어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양군과 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규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규정이 마무리된다 해도 올해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보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보상을 해주는 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보호구역 등으로 제한, 이 지역 외에서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양 지역 농업인들은 “개체수가 늘어 야생동물들이 인적이 있는 곳에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실을 모른 채 마련된 법”이라며 피해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매년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다는 농업인 이모씨(48)는 “해마다 멧돼지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놀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개체수 조정이나 피해보상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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