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식 2사회부·부장

군위군의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

조승제 군의장을 비롯한 김정애 부의장,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제6대 군위군의회는 지난 7월 첫 임시회를 개회해 만장일치로 군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한나라당과 무소속간의 반목과 갈등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 뿐만아니다. 군의원들은 실·과·소·읍·면의 업무보고 및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등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해 의정에 반영하는등 그 어느때 보다 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의안 중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군위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김정애 부의장, 이혁준·김윤진 의원 등이 발의하여 군민을 위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발의 배경에 대해 군의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금년에 개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다 군위군에도 다문화가족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등 모두 85명이 살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조항 외에도 지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종류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 재원을 조달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김정애 부의장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할 일로 현재 군위군이 다문화가정 등에 연간 1억여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의안을 발의한 군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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