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달말 공상처리"

육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진 훈련병 가족들이 군병원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4명을 고소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다가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숨진 길주형 이병(20.우석대 경찰행정학과)의 유족들은 당시 훈련소 00연대 군의관과 연대의무실 당직근무자, 간호장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원실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은 국방부검찰단은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길 이병은 지난 9월30일 오후 8시께 육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훈련소내 연대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구토증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어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혈소판이 급격히 낮아졌고 다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10월1일 오후 1시2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길 이병이 처음 복통을 호소했을 때 담당 군의관은 소화제 3알을 처방한 뒤 2시간 가까이 앰뷸런스에 실은 채 행군 일정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토에 실신한 길 이병은 9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인 1일 자정 무렵 당직 군의관은 혈액검사와 X-레이를 찍어본 뒤 다음날 다시 보자고 말하는 등 진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 이병을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 김모 중위는 "9월30일 야간행군 도중 2차 휴식시간인 오후 8시10분∼30분 사이 분대장과 같이 앰뷸런스 쪽으로 다가온 길 이병이 '저녁먹은 것이 체한 것 같다'고 말해 소화제 3알을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 중위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통증을 호소해 의무실로 옮겼으나 이상이 없어 의무병에게 지켜보도록 한 뒤 행군대열을 따라갔다. 행군이 끝나고 와서보니 잠을 자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후 11시45분∼50분 사이 구토증세를 보여 훈련소 의무실의 당직군의관(대위)에게 진찰을 의뢰한 뒤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길 이병의 사인을 둘러싼 잘잘못은 군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육군은 길 이병이 훈련 도중 쓰러져 사망에 이른 만큼 '공상'(公傷)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말께 '공상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처리할 예정이다.

육군에서 공상 판정이 나면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훈처는 이를 심의해 유공자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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