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행정행위의 하자란?

<답변>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실제 행정에 있어서는 인가, 허가, 명령, 확인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적법·타당한 처분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행정처분도 자연인인 공무원이 행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적법·타당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도 있다.

? 법령 및 불문법원리에 반하여 행해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적처분에 있어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처분(부당한 행위)을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된다.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른 행정청이나 사인이 독자적 판단과 책임하에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처분을 무효인 행위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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