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서면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검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앞으로 전달한 건의서에는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검사 회의에는 서울남부지검 평검사 53명 중 48명이 참석해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이 검찰과의 비공식적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순천지청 노진영 수석검사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공소장, 불기소장은 내일도 쓸 수 있지만 이번 논의는 늦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수난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며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수석검사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모 검사는 "이번 논의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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