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민원행정담당)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단순히 현상광고라 하고 디자인모집과 같이 우수한 행위에 한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 한다.

현상광고는 행위의 만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며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광고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먼저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완료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나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 정한 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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