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형사보상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미결구금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해 받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과 경합해도 좋으나,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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